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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22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회신일자 2020. 9. 9.
안건명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남동구청장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되어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자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7조에서는 주차장관리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목적에 맞게 부설주차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것이므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대상을 이용 대상에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싣고 있는 경우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부설주차장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사유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도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재위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동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고,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어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재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 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 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3. (생략)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 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생 략)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안」
    제13조(주차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때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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