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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0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신일자 2020. 8. 26.
안건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에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행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행복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경우 그 법령에서 해당 위원회등의 구성·운영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른 위원회등과의 통합 운영이나 기능대행에 대해 자치법규로 규정할 수 없지만 위원회등의 설치근거나 되는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등과의 통합 운영이나 기능 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라 함)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인사위원회 관장 사항으로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이하 “인사위원회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관련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적극행정조례에 따라 가능한 것이고,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간 충돌하는 부분도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규칙에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속하는 사항”을 인사위원회 기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이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이하 “행복증진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지속가능발전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안 제9조)하고 있는바, 행복증진조례는 별도의 법령 위임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지속가능발전조례의 상위 법령인「지속가능발전법」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행복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둘 다「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면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조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제6조제2항 각 호)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속가능발전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행복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행복증진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행복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례 간 정합성을 통하여 조례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조례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행복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행복증진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변경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복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복증진조례에서는 행복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대강의 내용도 정하지 않아 독립된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업무의 중복 및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행복위원회라는 가상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은 없을 것인바, “각 호의 사항(안 제9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한다”와 같이 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행복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행복위원회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이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기존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입안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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