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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9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신일자 2020. 9. 3.
안건명 기본조례에서 위원 임기와 개별조례에서의 위원 임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느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본조례에서 위원 임기와 개별조례에서의 위원 임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느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하나의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 어떤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특정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용산구위원회조례”라 한다)는 용산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제4조) 달리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용산구위원회조례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외에 법령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조례로 그 구성․운영에 관해 위임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 외에는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용산구재정위원회조례”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제9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제10항) 포괄적인 위임 규정을 두는 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용산구위원회조례와 용산구재정위원회조례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용산구위원회조례와 용산구재정위원회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떤 조례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각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용산구위원회조례는 용산구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용산구위원회조례와 위원회 관련 개별 조례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용산구재정위원회조례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두 조례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위원회조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위원회 규정을 용산구위원회 조례의 기본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용산구위원회조례 제9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한다)의 임기에 대해 6년 초과 연임 제한을 규정하면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용산구재정위원회규정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제3조제4항)하여 별도로 연임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바, 용산구위원회조례에서는 연임 제한을 두고 있고, 용산구재정위원회규정에서는 연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나, 연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무제한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용산구 위원회조례에서도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례의 내용이 조례의 집행과정에서의 충돌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용산구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예외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 위원을 6년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더라고 용산구위원회규정 및 용산구재정위원회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조례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위원을 6년 이상 위촉하는 대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전문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각주: 2017. 6. 2.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874) 심사보고서 참고)하고자 하는 용산구위원회조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용산구재정위원회조례를 집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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