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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29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20. 6. 23.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5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제2항),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제32조의6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하는 등 처분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제2항 및 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인 규칙이나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ㆍ예규 등의 입법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비록 제출할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시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자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치법규인 규칙이나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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