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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12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20. 6. 3.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수당(제2호)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각주: 대법원 2009.9.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일수에 대해 규정(제1항)하면서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4에서는 연가 사용의 권장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그 밖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5에서는 연가보상비에 대해 규정하면서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 외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제5항),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규정 제22조에서는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특수업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수당 등의 범위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수당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예산도 업무의 집행의 기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과 동일하게 예산의 확정 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각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조)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수당규정 제18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와는 달리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연가보상비의 경우 예산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규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해서 수당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별도록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당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 11. (생략)
    ②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 ③ (생략)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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