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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086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회신일자 2012. 3. 28.
안건명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상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의 차이점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시장이 입법예고를 하고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이 내용이 동일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별도의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이 입법예고한 기간만을 명시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나. 위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재의(再議) 대상인지?

    다.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상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의견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질의 가는 이미 행해진 사실의 구체적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의 입안지원이라는 우리 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령해석 절차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니 질의 다의 회신 내용을 일부 참고하시되, 자치입법권 등의 존중을 위하여 질의 가에 대한 회신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는 조례안의 재의 여부에 관한 것인바, 이는 재의요구권을 가진 주체가 그 위법성 등에 대하여 고유하게 판단하여 행사할 권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이 건 자치법규 의견제시로서 회신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는 근거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시행 주체와 시기, 재량 여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할 것인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설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질의 다에 대하여

    먼저, 행정상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속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므로 행정상 입법예고의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안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행정상 입법예고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의회의 판단에 따라 예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행정상 입법예고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도 지방의회의 판단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는 그 근거법률이나 방법 등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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