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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67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신일자 2011. 11. 17.
안건명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區)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그간 인천광역시와 계양구에서는 각각의 자치사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1년 11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월 지급액과 월 지급액 중 시비(市費) 지급액을 정한 뒤 해당 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였는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시와 구의 부담률이 정해지는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월 지급액 중 시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 의견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실상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시와 구의 부담률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계양구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계양구의 자치사무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와 계양구는 ‘각각의 자치사무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별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의 월 지급액 중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할 시비 지급액을 정한 뒤 해당 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였는바, 비록 같은 조례에 따라 시와 구가 지급할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의 부담률이 정해져 구에서 지급할 액수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해당 수당의 월 지급액 중 시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구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지급은 구의 자치사무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양구에서는 구의 자치사무인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ㆍ계층적 관계를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인천광역시 조례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자치사무로서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의 월 지급액과 월 지급액 중 구의 지급액(시지급액을 제외한 부분)을 정하고 있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실상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시와 구의 부담률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계양구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계양구의 자치사무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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