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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54 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회신일자 2011. 11. 11.
안건명 조례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업무로 규정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호와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할 수 있는지?

    다. 질의 가의 내용으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내에 있더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업무로 규정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호와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실제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의 가의 내용으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내에 있더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있으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그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의 특정한 거리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실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정한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실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자체를 확정하거나,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된 특정 지역들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하여 지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권한을 박탈하거나 지정 권한이 유명무실해지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특정 거리까지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ㆍ개별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실제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주체가 위원이 되는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서는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제22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제46조) 있다는 점과,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식경제부 고시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4조제7호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광양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업무로 규정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호와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더라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정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 등 그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 등 그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만 실제 그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실제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의 가의 내용으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내에 있더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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