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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44 요청기관 강원도 철원군 회신일자 2011. 11. 1.
안건명 전염병발생 가축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규정 신설 가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수(人獸) 공통인 감염병 질병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 중 사육여건의 변화가 필요한 질병은 발생이 종료한 날부터 3년간 각각 가축사육 규모의 증설 및 신규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수(人獸) 공통인 감염병 질병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 중 사육여건의 변화가 필요한 질병은 발생이 종료한 날부터 3년간 각각 가축사육 규모의 증설 및 신규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조례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위와 같은 지역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중 일부 등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 동 법률에서 전혀 예정하지 아니한 질병 등의 사유를 들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가축에 대하여 사육 규모의 증설 및 신규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일부 전염병의 예방이나 확산 방지 등과 관련한 조치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규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에 의무부과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질의와 같은 내용의 조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수 공통인 감염병 질병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 중 사육여건의 변화가 필요한 질병은 발생이 종료한 날부터 3년간 각각 가축사육 규모의 증설 및 신규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조례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