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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15 요청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회신일자 2011. 10. 10.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행정청(「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권한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서는 ①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사항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및 ②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행정관청은 시ㆍ도지사인지 또는 시장ㆍ군수인지?

  • 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권한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사항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권한 및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권한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7조에서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 중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와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권한 등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정관변경 인가,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권 및 시정명령권과 설립허가 취소권까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중에서 법인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권한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권한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면서, 시정명령권한은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는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사항 인가 권한 및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권한과 관련하여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주요사업 관련 정관 변경사항 인가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요사업 관련 정관 변경권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게 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을 ‘제외한’ 정관변경인가만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역시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요사업 관련 정관 변경사항 인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도지사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재산 처분허가 위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본재산 처분허가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시정명령 권한’에 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령이나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기본재산 처분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은 도지사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권한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사항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권한 및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권한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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