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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07 요청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회신일자 2011. 9. 28.
안건명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두 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천안시 보육 조례」 제21조 등)
  • 질의요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시에 시장이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천안시 보육 조례」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립보육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 횟수를 「천안시 보육 조례」에 따라 1회 연장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의견



    위와 같은 경우,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때 「천안시 보육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되는 시설의 하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시에 시장이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재위탁의 횟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다른 조례 등에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탁기간 및 위탁평가, 재위탁 및 위탁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천안시 보육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중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수탁대상,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달리 정하고 있는바, 「천안시 보육 조례」에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시에 시장이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천안시 보육 조례」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천안시 보육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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