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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03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1. 9. 23.
안건명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양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산시 훈령인 「양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는 맞춤형 복리 후생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맞춤형 복리 후생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양산시 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한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 의견



    「양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맞춤형 복리 후생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양산시 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한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산시장이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적ㆍ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조례 제1조), 같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양산시 소속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조례 제3조제1항).

    따라서,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양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양산시 소속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되어 의의를 갖는 「양산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양산시 훈령)에서 맞춤형 복리 후생비의 지급 대상을 양산시 소속 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와 같은 규정구조상 위 조례 제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맞춤형 복리 후생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양산시 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한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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