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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77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일자 2011. 8. 26.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의 의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파라솔대여업 등에 대한 운영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란 국가,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 모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운대구로부터만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위 규정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 의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란 국가,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 모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7조에 따르면 탈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해수욕장 점용허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되(제1항 및 제2항),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3항),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파라솔대여업 등을 하려는 관리단체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여업 운영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1항), 이들 관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처럼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파라솔대여업 등에 대한 운영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예산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사업 관련 허가를 이들 단체에 우선적으로 내어줌으로써 그 활동을 지원ㆍ장려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해운대구로부터만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공익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를 비롯하여 국가나 부산광역시 모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로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란 국가,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 모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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