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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64 요청기관 경기도 안산시 회신일자 2011. 8. 5.
안건명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1회의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1. 8. 2. 개정ㆍ시행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이 신설되어 지방의원이 고문인 경우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 6. 30.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1회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원인 고문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위촉할 수 있는지?

  • 의견



    2011. 6. 30.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1회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원인 고문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우선, 2011. 6. 30.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1회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원인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경우, 그는 2011. 8. 2.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하 “고문”이라 함)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8. 2. 신설 규정인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를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같은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본문에서는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고문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1번 더 고문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고문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번 이상 고문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일 뿐,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1번 더 연속적으로 취임하여 그 임기를 마친 고문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고문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단서에서는 임기만료된 고문의 경우 그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고문을 다시 재위촉하기 위해서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1. 6. 30.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1회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원인 고문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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