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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41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1. 8. 3.
안건명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또는 군ㆍ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지구의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지구를 지원하고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 광역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군ㆍ구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광역시 조례에서 별도의 위임 없이 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또는 위임이 있어야 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 의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지구의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ㆍ구가 문화지구를 지원하고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 없이 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지구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및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승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같은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르면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승인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문화지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 및 문화지구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군ㆍ구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의 별도의 위임이 없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지구의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ㆍ구가 문화지구를 지원하고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 없이 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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