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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29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11. 7. 5.
안건명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없이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 질의요지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없이 「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행 「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유



    「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이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함에 있어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제5호에서는 국제교류를 위한 소재로 행정, 경제, 문화, 사회, 체육 등 전 부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시책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등을 마련하여야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의 취지 및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위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현행 조문만으로는 그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행 「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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