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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22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1. 7. 1.
안건명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금액이나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조례에 두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수방법 등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조례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등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사용료ㆍ수수료 등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등 규칙으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규칙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례에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두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수방법 등을 모두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내지 백지위임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수강료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결 등 조례의 제ㆍ개정 절차는 규칙에 비하여 절차와 시일이 소요되므로 기술적 사항이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수강료에 관한 사항도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조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이른바 백지위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징수할 수수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등 규칙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규칙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수할 수수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등의 내용 없이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조례에 두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수방법 등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백지위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등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사용료ㆍ수수료 등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등 규칙으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규칙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례에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두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수방법 등을 모두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내지 백지위임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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