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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15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1. 7. 4.
안건명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등)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가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또는 규칙, 훈령, 예규가 아닌 구청장 내부결재로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의견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때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훈령, 예규 등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이에 가장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규명령의 경우 수권법률에서 위임명령의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가 일반적이지만, 특정한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령의 형식을 취하거나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수권조례에서 위임형식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훈령, 예규, 지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질의의 ‘구청장 내부결재’라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에 관한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단순히 구청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때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훈령, 예규 등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등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이에 가장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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