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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89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1. 6. 2.
안건명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등)
  • 질의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규정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특정한 경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응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별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가 특정한 경우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그 취지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발행 방법이나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주었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관련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 해당 규정을 원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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