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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76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회신일자 2011. 5. 23.
안건명 지방문화원 기금 관련 등(「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조례 표준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기금 재원의 하나로 시ㆍ군ㆍ구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적인 실정상 실제 해당 기금에 시ㆍ군ㆍ구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와 같은 조례 표준안 제1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산 및 보고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으로 조례 표준안 제10조와 같이 문화원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결산 및 보고를 받을 필요 없이 기금운영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조례 표준안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적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방문화원 기금운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산 및 보고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례 표준안 제10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표준안은 단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 조례안을 변경하여 조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 표준안 제14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문화원의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 및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이 기금운영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표준안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적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방문화원 기금운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산 및 보고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르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방문화원진흥법령상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표준안 제10조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례 표준안 제10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례 표준안 제10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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