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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74 요청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회신일자 2011. 5. 20.
안건명 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군산시 내 화장장의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군산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중 일부(전라북도 김제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부안군) 시·군의 주민에 대하여, 통상의 요금보다 감액된 금액인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군산시 내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와 화장장의 사용료를 군산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의 주민에 대하여 통상의 요금보다 감액된 금액인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군산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별표 2에서 군산시 화장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입장료와 이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군산시 내 화장장의 사용료나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입장료를 군산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의 주민에 대하여 통상의 요금보다 감액된 금액인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금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군산시 내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와 화장장의 사용료를 군산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의 주민에 대하여 통상의 요금보다 감액된 금액인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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