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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6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1. 6. 8.
안건명 자치구청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구청장도 같은 규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의견



    자치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2조제1항에서는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서는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2조의 문언상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재원으로 한 정비기금의 설치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시장과 동일하게 조합설립인가(제16조), 사업시행인가(제28조), 관리처분계획인가(제48조), 정비사업준공인가(제52조) 등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정비기금의 설치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82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주체에게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승인의 주체가 아닌 자치구청장이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부담금 중 100분의 20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에, 100분의 30은 시·군·구에 각각 귀속되는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금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2조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금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중 도시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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