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6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회신일자 | 2011. 5. 17. |
---|---|---|---|---|---|
안건명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법 제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법 제5조), 생활정보를 제공하고(법 제6조),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며(법 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하여야 하고(법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법 제16조),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의 위반 여부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조례 제정을 위임 받지 않은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