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35 | 요청기관 | 경기도 여주군 | 회신일자 | 201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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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6호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공유재산을 관련 법인이나 개인(단체 포함)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지?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6호를 신설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공유재산을 관련 법인이나 개인(단체 포함)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8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에서부터 1,000분의 50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부합하는 것이고, 여주군에서 판단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규율하는 것 또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6호를 신설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공유재산을 관련 법인이나 개인(단체 포함)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례로서 사용료 감경이 아닌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차등적으로 규율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재산 사용료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범위 또는 표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