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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5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회신일자 2011. 5. 12.
안건명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조례 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여비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공무원인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와 이에 따른 「공무원여비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액 등에 관하여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여행으로 인한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같은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지급액 등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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