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4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회신일자 | 2011.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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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계룡시의 체육꿈나무를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계룡시의 체육꿈나무를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우수체육인을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우수체육인을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룡시의 체육꿈나무를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