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1-0033 요청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회신일자 2011. 4. 20.
안건명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 질의요지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부모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지?

  • 의견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에서 한 명 이상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고,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신생아의 보호자인 부 또는 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이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한 경우 그 의미가 “부 또는 모”인지 “부모 모두”인지에 관하여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