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2. 16. |
---|---|---|---|---|---|
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63조 등 관련) |
「농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농지법」 제63조에서 같음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각주: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같은 영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국토 환경 보전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며,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이 결정된 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을 말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제2조제1호)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제3조) 토지인바, 양 법은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농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일정한 기간 내 처분하도록 한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양 법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농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서로 별개의 이행강제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동일한 구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서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되는 것(각주: 법제처 2021. 4. 9. 회신 21-0023 해석례 참조)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또한 어느 것이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체계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등에 관한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농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농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부과의 유예 또한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농지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라는 이유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② ∼ ⑧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 2.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해제대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2.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입주시기나 완료시기를 고려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3.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