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4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11. 26. | |
---|---|---|---|---|---|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각주: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1)에서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하되, 도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각주: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함)으로 결정된 도로부지의 어느 한 부분의 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각주: 도로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도로부지의 변경되는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도로부지 면적의 합계(각주: 증가되는 부분의 면적과 감소되는 부분의 면적의 절대값의 합계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도로부지 면적의 최종 증감의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도로부지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서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의 부지 면적이 5퍼센트 미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등(각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함)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때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면적의 산정 기준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의 문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에 규정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서 면적과 관련된 “변경”의 의미에는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변경되는 면적의 범위에는 증가되는 면적 및 감소되는 면적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만약 그 의미를 전체 부지 면적의 최종적인 증감 결과로 보게 되면, 부지의 한 부분의 면적이 대폭 증가되어 해당 부분의 면적 증가만으로도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다른 한 부분의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면적의 최종적인 증감 결과는 한 부분의 증가된 면적보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증가되는 면적과 감소되는 면적의 변경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등의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부지의 한 부분의 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면적은 감소하는 경우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도로부지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법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본문에서는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등을 거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게 도시·군계획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각주: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506 해석례 참조), 예외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의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변경된 면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부지의 한 부분의 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부지의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실제 면적의 변경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도로부지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 또는 법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생 략)
나.·다. (생 략)
2. ∼ 7. (생 략)
④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