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0. 29. |
---|---|---|---|---|---|
법령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장교가 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格)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각주: 법제처 2023. 4. 3. 회신 23-0132 해석례,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46 해석례,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각각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같은 항 제4호는 문언에 따라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계급과 관계 없이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대하여도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1차 시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같은 항 제4호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급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