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7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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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산지전용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12. 회신 18-04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제1호)을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등을 상세히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제1호) 및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제2호) 등을 구분하여 각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의 경우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가목) 및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나목)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경영의 정의나 산림경영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양 법령에서 사용된 “산림경영”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지관리법령이나 산림자원법령에서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산지의 사용으로 규정(각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의 의미를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과 같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ㆍ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 5. (생 략)
③ (생 략)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생 략)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생 략)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생 략)
5.․6.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