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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상주시 공고 제2025-777호(2025. 6. 10.)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82회
건설과-16368(2025.5.30.)호와 관련하여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0. ~ 2025. 6. 3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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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