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5. 5. 13. ~ 2025. 6. 1.(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