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조례안
○ 입법기간 : 2025. 5. 13. ~ 6. 2.(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