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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5-445호(2025. 2. 28.)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회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28. ~ 3.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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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