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02. 28. ~ 2025. 03. 21.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