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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18호(2025. 2. 28.)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7회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02. 28. ~ 2025. 03. 21.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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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