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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506호(2025. 2. 2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5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자치법규명 :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2.입법예고기간: 2025.2.28. ~ 2025.3.20.(20일간)
3.담당부서 : 밀양시 세무과 시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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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