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502호(2025. 2. 2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4회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세무과 체납징수담당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