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예 고 기 간 : 2025.2.27. ~ 2025.3.19.(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2.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