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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567호(2025. 2. 27.)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72회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예 고 기 간 : 2025.2.27. ~ 2025.3.19.(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2.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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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