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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5-301호(2025. 2. 27.)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시민안전국 도로과 | 조회수 : 89회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2. 27. ~ 2025. 3. 19.(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5. 3. 19.까지(사천시청 도로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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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