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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246호(2025. 2. 2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1회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2.27.(목) ~ 2025.3. 19.(수)
2. 입법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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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