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5.2.27. ~ 3.19.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o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