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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5-406호(2025. 2. 27.)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9.(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 1·2 각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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