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9.(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 1·2 각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