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3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조문 변경 내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대상이 종전 “개인”에서 “개인” 및 “법인”으로 확대되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개인”의 신청요건 및 “법인”의 신청요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참조 : 재산취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전화 : 02-2094-1324, E-mail : povi79@j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재산취득세과 전화 : 02-2094-1324, 팩스 : 02-490-4367, 이메일 : povi79@jn.go.kr)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