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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5-313호(2025. 2. 27.)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산취득세과 | 조회수 : 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3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재산취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전화 : 02-2094-1385, E-mail : tr3938@j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전화: 02-2094-1385, FAX: 02-490-4371, E-mail: tr3938@jn.go.kr)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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