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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5-289호(2025. 2. 27.)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28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6월 1일 인상 이후 약 4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1)
    1) 기본요금 2,400원(10.7%) 인상 (22,500원 → 24,900원) 
    2) 초과요금 390원(18.8%) 인상 (2,070원 → 2,460원)

3.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2094-1986, FAX : 490-4428, E-mail : 2015122913@jn.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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