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02.26 ~ 03.18.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03. 18.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문화예술과(예술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728
3) 전자메일 : randy099@korea.com